<<알아 두면 돈 되는 2013년 달라지는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숙희
작성일 13-02-14 18:06
본문
2013년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 알아 보았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날 일은 없는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2. 7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새해부터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된다.
4. 10월 9일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5. 6월 1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금지된다.
6.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된다. (이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폭력법을 처벌 가능)
7.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8. A, 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한다.
9. 병사봉급이 약 15% 인상된다. (이병 9만 3,700원, 일병 10만 1,400원, 상병 11만 2,100원, 병장 12만 4,200원)
10. 서울의 경우,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11. 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201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2. 차상위계층은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받게 된다.
13. 암과 심혈관 등 중증질환자는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 체외수정 시술비, 필수 예방접종, 중증 장애인의 연급 지원이 확대된다.
15. 음식점은 모든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지급가격을 표시하고, 45평 이상 음식점은 외부에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16. 미용실 또한 이용금액을 업소 안에 표기해야 한다.
17. 신용카드는 개인 신용등급 1~6등급에 한 해 발급된다.
18. 연기자나 공연 스태프 등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9.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고등어, 족발, 보쌈 등 16개 품목이 추가된다.
20. 3월부터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미리 알아두면 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날 일은 없는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1.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2. 7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새해부터 아날로그 TV로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된다.
4. 10월 9일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5. 6월 1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금지된다.
6.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된다. (이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폭력법을 처벌 가능)
7.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으로 280원 인상된다.
8. A, B 선택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한다.
9. 병사봉급이 약 15% 인상된다. (이병 9만 3,700원, 일병 10만 1,400원, 상병 11만 2,100원, 병장 12만 4,200원)
10. 서울의 경우,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11. 18세 미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201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2. 차상위계층은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받게 된다.
13. 암과 심혈관 등 중증질환자는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 체외수정 시술비, 필수 예방접종, 중증 장애인의 연급 지원이 확대된다.
15. 음식점은 모든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최종 지급가격을 표시하고, 45평 이상 음식점은 외부에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16. 미용실 또한 이용금액을 업소 안에 표기해야 한다.
17. 신용카드는 개인 신용등급 1~6등급에 한 해 발급된다.
18. 연기자나 공연 스태프 등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9.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고등어, 족발, 보쌈 등 16개 품목이 추가된다.
20. 3월부터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에게 보육료가 지원된다.
- 이전글북구지회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북구보건소 간식전달 격려방문 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