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칙령 41호 제정 111주년을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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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0-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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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칙령 41호 제정 111주년을 기념하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10년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는 우리 민족 최대의 치욕이었으며, 이어진 일제 36년간의 강점기는 형용할 수 없는 민족 수난의 시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선린우호’ 정신을 높이기는커녕, 2011년 3월부터 일본의 중고등학생들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적ㆍ국제법적ㆍ실효적 점유 측면에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이렇듯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는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종래에는 자국의 영토로 만들고 말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5일은 고종 황제께서 칙령 41호를 제정, 반포한지 꼭 111년이 되는 날입니다. 1900년에 공표된 고종 칙령 41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울릉도와 독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그 행정 수장의 직급을 도감에서 군수로 높이고 그 행정 관할 범위 속에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할 때에 그 영토 편입의 국제법상 근거는, “독도가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인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17세기 도꾸가와 막부와 19세기 일본의 명치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朝鮮)의 땅이니 일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신들의 행위와는 전혀 모순되는 거짓말 이거니와, 다른 무엇보다도 1900년 10월 25일에 공표된 이 고종 칙령41호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독도를 그 행정 관할 범위 속에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영토 편입 조치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불법적인 침략적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고종 황제 칙령41호의 제정, 반포일이 바로 10월 25일 이며 올해로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사실을 외치며
주장하면서 이정도 역사적 사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사무처장 박춘효 -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10년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는 우리 민족 최대의 치욕이었으며, 이어진 일제 36년간의 강점기는 형용할 수 없는 민족 수난의 시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선린우호’ 정신을 높이기는커녕, 2011년 3월부터 일본의 중고등학생들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적ㆍ국제법적ㆍ실효적 점유 측면에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이렇듯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는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여 종래에는 자국의 영토로 만들고 말겠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25일은 고종 황제께서 칙령 41호를 제정, 반포한지 꼭 111년이 되는 날입니다. 1900년에 공표된 고종 칙령 41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울릉도와 독도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그 행정 수장의 직급을 도감에서 군수로 높이고 그 행정 관할 범위 속에 독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할 때에 그 영토 편입의 국제법상 근거는, “독도가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라는 것인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17세기 도꾸가와 막부와 19세기 일본의 명치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朝鮮)의 땅이니 일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두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신들의 행위와는 전혀 모순되는 거짓말 이거니와, 다른 무엇보다도 1900년 10월 25일에 공표된 이 고종 칙령41호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이 독도를 그 행정 관할 범위 속에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영토 편입 조치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불법적인 침략적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고종 황제 칙령41호의 제정, 반포일이 바로 10월 25일 이며 올해로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사실을 외치며
주장하면서 이정도 역사적 사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사무처장 박춘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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