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지부
바로가기

구지회
바로가기

대관신청
바로가기

로그인

회원가입

자유게시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진정한 자유를 드립니다.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 (부산진인터넷뉴스) 독자기고-한국자유총연맹 사무처장 박춘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2-23 09:00

본문

[독자기고] 한국자유총연맹 박춘효
소위 “다케시마 날”을 제정한 일본의 두 얼굴 
 
▲ 박춘효 독자
 
일본이 우리나라와 영유권 분쟁을 빚는 독도로 본적지를 옮기는 일본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지난 1월 시점에서 독도를 본적지로 바꾼 주민이 69명에 달한다고 한다.

2월 22일은 일본의 시마네현이 제정한 소위 “다케시마 의 날”로 올해 6회째를 맞이한다. 아무리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AD 512년) 여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 와 독도 로 구성)을 신라에 복속 시킨 이래 고려, 조선조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단, 일제강점기 36년간 제외)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1696년 안용복의 도일을 계기로 당시 조선국과 일본 간 수년간에 거친 협의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령임을 인정한 일본의 서계가 조선국에 전달되었다. 동 양국 간 협의결정 사실은 1877년 3월 29일자 일본정부 최고 행정기관 인 태정관(太政官) 이 일본내무성에 시달한 공문내용 검토주문에 명기되어있으며, 이를 근거로 “품의한 다케시마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 할 것” 이라고 내무성에 회신 하였던 것이다. 국제법상 전기 양국 간 협의결정사항은 그 자체가 당사국 간에는 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은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항복문서에 근거하여, 지령 스카핀(SCAPIN) 제 677호(1946.1.29)로 “독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 조치하였다. 일본정부는 동 지령을 법제화하였으며, 일본총리부령 제 24호(1951.6.6) 제 2조에 명문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 부속 도서가 아니다”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 일본총리부령 제 24호는 재일교포 이양수(李洋秀)선생이 일본 외무성이 먹칠하여 공개한 그 부분을 2008년 11월에 밝혀내었던 것이다.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은 국제법상뿐만이 아니라 일본법령상에서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총리부령 제 24호에도 일본 땅이 아니라고 규정 되었던 “독도”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여야한다. 따라서 우리들 한국인들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터무니없이 “다케시마” 라는 일본정부와 일부 일본인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계 성립의 기반은 상대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본국민들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존중하도록 조속히 필요조치를 취할 것과 일본문부과학성이 교과서 내용 중 소위 “다케시마”가 일본 땅 이란 관계 부분을 당장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 지배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터무니없이 소위 “다케시마” 일본 땅 운운 하면서, 이 이상 한국인들의 “독도수호의지”를 시험하려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사무처장 박춘효 

http://jininews.com/ArticleView.asp?intNum=2110&ASection=0010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113-10번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T. 051-808-7960 | F. 051-807-0625

   
하단 이미지
COPYRIGHT 2020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