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교생 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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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일 시 : 2017. 7. 27(목) 09:00
나. 장 소 : 부산자유회관 3층 회의실 및 강의실, 자료실
다. 접수기한 : 2017. 7. 14(금) 17:00
라. 논 제 : 『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한다. 』
개 요 | 아동학대와 충격적인 흉악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와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현 행 제 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려면 4가지 요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한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을 위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신중한 검토 후 공개함 |
쟁 점 내 용 | 찬성 :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한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모방범행의 범죄를 줄고 다른 흉악범죄의 재범을 줄이는 긍정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있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함. 또한 미국과 유럽국가 등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흉악범죄 신상정보 공개에 훨씬 적극적임 |
반대 :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 피의자라고해도 아직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의자 가족의 인권보호를 안된다는 입장. 또한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 |